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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안 되는 비닐랩·유색페트병 못 쓴다…최대 10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PVC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환경부]

PVC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환경부]

연말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의 비닐 랩이나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PVC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PVC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t(톤)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필름와 투명용기 등에 사용된다.

대형마트 농산물용 포장랩 [환경부]

대형마트 농산물용 포장랩 [환경부]

환경부는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은 경우와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산(고기)‧수산(생선)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PVC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산물용 포장 랩은 금지된다.

유색 페트병 금지…판매중단·10억 과징금

몸체가 유색인 페트병. [환경부]

몸체가 유색인 페트병. [환경부]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방해하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페트병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000t) 중 67%(19만 2000t)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먼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 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 명령 후 1년의 개선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의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활용 등급 제품에 표시해야

등급표시안. [환경부]

등급표시안. [환경부]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 재질의 등급 평가와 표시도 의무화된다.

종이팩·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 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과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생산자별로 포장재 생산량에 비례해 분담금을 내게 하고, 이를 재활용 시장 운영과 활성화 등에 활용한다.

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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