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전에도 네 생각했다"…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해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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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의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의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신여대 미투 사건'을 촉발한 이 대학 현대실용음악과 A교수의 성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A교수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성적 언행, 신체접촉 사실 확인 #학교에 해임 요구, 즉각 수업배제 조치

27일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실시한 '성신여대 A교수의 성비위 사건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은 물론, 폭언과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3~6월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며 성적 굴욕감을 줬다. A교수의 이런 행동은 주로 일대일 개인 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중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일대일 수업 중 "너를 보니 내 전 여자 친구가 생각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많이 좋아한다. 자기 전에도 네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수업 중 A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면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고, A교수의 돌발 행동에 놀란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면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맨손으로 얼굴을 만졌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뒤 이의신청 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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