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소송 중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주거침입과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남편 A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8년 중순 서울 강동구 소재 60대 시어머니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강씨는 B씨가 쓰레기를 버린 뒤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그를 밀친 뒤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갔다.
당시 강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부 관계로 판단하며 “형법상 존속폭행 등의 점을 들어 형을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