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조국 펀드’ 둘러싸고 꼬리 무는 의혹 밝혀져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는 주식에 대한 규제만 있고 펀드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묻지마 투자 의혹이다. 조 후보자는 예금 34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약정한 투자금액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에 달하고, 실제로 투입한 돈 역시 전 재산의 5분에 1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여서) 투자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으며 청산 중”이라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묻지마 투자 #증여수단 악용하려했는지 합리적 의심 #금감원·검찰이 의혹 낱낱이 파헤쳐야

조 후보자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그런지는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용 관행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사모펀드는 평범한 사람들이 매달 적립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100인 이하 투자자만 모집해 비공개로 운영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그만큼 자율성이 허용되면서 외부에는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다르다. 이들은 오히려 처음부터 예상수익률까지 꿰고 투자에 나선다.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거액의 돈을 맡긴다는 얘기다. 돈 관리에 철저한 부자들에겐 상식일 뿐이다. 당연히 블루코어밸류업1호 정관에도 투자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 업계에선 ‘조국 펀드’가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한 중소기업 S사 한 곳에만 몰빵 투자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침 정부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 제어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심이다.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은 증여 의혹이다. 이 펀드의 정관 11조 ‘납입의무 불이행 사원(투자자)’에 대한 조항이 문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1조에는 ‘투자자가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원래 출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패널티로 물어야 하고 이는 다른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처럼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사모펀드 투자에 나서고, 다음해에 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뭉칫돈 53억원이 들어와 운용사가 갑자기 흑자를 낸 것까지 보기 드문 경우다. 코링크PE가 한화갤러리아포레 상가 매입을 시도하다 포기한 것과, 중국 투자기업의 자본유치 계약을 맺을 때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총괄대표로 나선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의혹을 풀려면 금융감독원은 조 후보자 가족 이외 다른 투자자가 누구인지, 조 후보자의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검찰도 신속하게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