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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경제주의」지향해야"|노동연구원 「노사관계」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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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6·29선언이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운동의 방향·한계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념·정치투쟁을 목표로 하는 정치주의를 탈피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제주의원칙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이 25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학계·언론계·노동계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과정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6·29선언 이후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노사분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생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은 안이한 시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임금결정방식의 채택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 비건제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주제인 「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과정과 한국의 과제」를 요약, 소개한다.
◇미국=근대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것은 미국경제가 대량실업에 직면했던 1930년대부터. 이 시기에 노동자계층의 지지로 등장한 민주당은 경제부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노조조직과 단체교섭활동을 보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치열한 반대로 노조활동이 위축되자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국 노사관계법을 제정,노 조의 조직활동을 활성화시켰다.
2차세계대전 이후 노조활동이 강화되고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법파업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많은 우려를 하게되자 정부는 결국 노사관계법을 수정,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70년대 후반들어 미국경제가 대내외의 치열한 경쟁으로 위축되면서 노사는 공동운명을 인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조도 사용자에 대해 협조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조직률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다.
◇독일=노동조합은 개별근로자집단의 이해도모에 앞서 전체 노동자층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과제로 실정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은 민족과 계급의 갈등에서 민족의 편에 섰다.
2차대전을 전후해 노조운동의 자율성을 부정했던 나치정권과 소련점령군의 통치를 경험했던 노동조합지도부들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이념·사상적으로 통일이념 대립에 따른 조직의 분열을 막았다.
◇일본=노동조합운동은 2차대전초기인 30년대 후반부터 금지되다가 종전이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 4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0, 50년대는 좌파의 논리로 무장된 노조간부들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한투쟁으로 치달았던 시대.
이 같은 노동조합의 정치주의 노선은 일본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일본노조운동은 50년대 후반부터 정치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전환됐다.
이는 일본경제성장이 초기인 50년대에 들어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라는 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노조내부에서도 이념·사상의 쟁취를 위해 국민적 과제인 경제부흥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경제주의가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노조지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45년종전이후부터 노동운동의 정치주의를 사실상 용인했으나 48년이후 정치주의를 반대하고 경제주의를 지지했으며 1950년에는 「Red Purge」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 좌익세력이 노동운동에 침투하는 것을 막았다.
◇한국노사관계발전대책=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운동의 방향·한계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산업사회의 노사관계는 단결권을 바탕으로 단체교섭권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으므로 이 같은 기본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선결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도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에서 탈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주의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70년대 오일쇼크이후 일본이 채택했던 「생산성임금제」나 미국의 「연간생산성증가+물가보전방식(AIF+COLA)」등과 같은 합리적인 임금결정제도를 채택, 노사가 이 제도에 따라 임금협상을 합으로써 극렬한 분규를 겪지 않고서도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분배문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김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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