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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국가가 목숨값 횡령” 헌법 소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05년 2월 서울 종로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찾은 한 유가족이 일본군으로 징병됐다가 전사한 부친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승식 기자

지난 2005년 2월 서울 종로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찾은 한 유가족이 일본군으로 징병됐다가 전사한 부친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가 목숨값을 횡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해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유족 측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 달러(차관 2억 달러 포함)를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강제징병된 군인·군무원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이를 군인·군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과는 별개로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1975년과 2010년 각각 30만 원, 20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헌법소원과 일본 정부의 강제징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이 추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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