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 특활비 수수 관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대가성 인정 안돼”

중앙일보

입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4억원 상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인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뇌물 수수 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면소’(소송요건 불충족으로 소송 종결) 판결받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정당한 것으로 봤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앞선 항소심 재판에 4번 불출석하다 이날 휠체어를 탄 채로 출석했다. ‘건강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