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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맛집’ 경찰서 식당이 밥값 500원 올린 까닭

중앙일보

입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가격은 1인당 4000원입니다. 가격 착하지요?”

인터넷에 ‘혜화경찰서 구내식당’을 검색하면 뜨는 글이다.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한 서울 혜화경찰서 구내식당은 종로구 인근에서 ‘가성비 맛집’으로 꼽히며 최근 입소문을 탔다.

그런데 최근 혜화경찰서 구내식당 앞에는 “오는 12일부터 식자재 가격 인상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식사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한 끼 가격은 기존 4000원에서 500원(12.5%) 올라 4500원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혜화경찰서 구내식당의 가격이 오른 데에는 주변 식당 상인들의 항의 등이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채널A는 혜화경찰서 구내식당으로 몰리는 일반인이 늘어나며 주변 식당 상인들이 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외식업계 종사자 단체는 “구내식당이 주변 식당 상권을 침해한다”며 혜화경찰서 등 서울 여러 경찰서 구내식당의 일반인 이용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최근 정식으로 제기했다. “경찰서 구내식당이 내부 고객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경찰서 구내식당이) 내부 고객만 받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영업들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민원의 근거는 식품위생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 급식소’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인에게 식사를 판매하는 경찰서 구내식당은 영리 목적이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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