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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비난' 메시, 국가대표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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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 아메리카에서 판정에 불만을 표했던 리오넬 메시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AP=연합뉴스]

코파 아메리카에서 판정에 불만을 표했던 리오넬 메시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AP=연합뉴스]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세계적인 공격수 리오넬 메시(32·아르헨티나)가 중징계를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3일(한국시간)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면서 메시에게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5만달러(약 6000만원)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메시는 9월에 예정된 칠레, 멕시코와 친선경기는 물론 10월 독일과 평가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또 칠레와의 경기 때 레드카드를 받은 탓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첫 경기도 뛸 수 없다.

앞서 메시는 2019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에서 지난 7일 칠레와 3-4위전에서 맞붙었으나 전반 37분에 퇴장을 당했다.

14년 만에 A매치 퇴장을 당한 메시는 "부패한 심판들이 팬들에게 축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했다"며 "부패한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 코파 아메리카는 존중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4강전 패배 후 3-4위전에서 칠레를 2-1로 꺾고 3위에 올랐다. 브라질은 결승전에서 페루를 3-1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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