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등 뉴미디어산업|외국기업투자에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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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뉴미디어산업을 고도기술산업으로 지정,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의국인투자업체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도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부가세감면▲기술도입에 따른 조세감면▲뉴미디어기기 제조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치를 관계당국과 협의, 실시키로했다.
또 전기통신·정보통신분야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 정보의 처리(DP) 및 정보의 검색(DB) 업은 자유화하고 부가가치통신망(VAN) 산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는 한편 이동 통신분야도 복수사업자체제로 전환키로했다.
상공부는 21일 뉴미디어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첨단가전제품에서 위성방송통신에 이르기까지 파급영향이 큰 뉴미디어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위(HD) TV수신기, 화상전화기, 쌍방향케이블TV등 20개품목을 지정, 오는 96년까지 6천9백2O억원의 정부및 민간자금을 투입,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서 5년간 2천억원을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산업과 뉴미디어분야의 신제품개발및 제조에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정보화확산에 따른 도시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뉴미디어시티설립을 추진키로하고 연구기관에 이에대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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