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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꾸렸다…건물주 대성, 성매매 알았다면 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연합뉴스]

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한 대성 건물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30일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과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팀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5일 만에 수사팀이 꾸려진 데는 경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4월23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빌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건물주인 대성이 불법 영업 사실을 알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성, 성매매·마약 유통 알고 있었나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 빌딩. 남궁민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 빌딩. 남궁민 기자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와 대성이 이를 알았는지 ▶마약 유통 여부 ▶경찰 유착 의혹 등 세 가지다.

앞서 여성도우미 고용을 적발한 경찰은 성매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했지만,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업소 관계자를 인용해 내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입주 업소가 외부에서 접근이 어렵고 회원제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입주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 대성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건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채널A는 손님으로 가장해 대성 건물 입주 업소에서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하자 직원이 '알아보겠다'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도 대성 건물 입주 업소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지난 3월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고객이 투약했다는 첩보가 있었다"며 "하지만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다.

'제2의 버닝썬' 될까…경찰 유착 의혹도 

수사를 통해 성매매와 마약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경찰과 대성의 유착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 입주 업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음식점, 사진관으로 등록됐다. 경찰은 2016년 3차례 단속에 나서 여성도우미 고용 등을 적발했으나 이후 약 3년 동안 추가 단속을 하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인 지난 4월부터 6월, 7월까지 3차례 단속이 이뤄졌으나 성매매와 마약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유흥업계 관계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업소에서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하다"며 "여러 차례 단속에서 밝히지 못한 건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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