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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주인 된다···ICT 기업의 은행 소유는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정식 자회사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정식 자회사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된 첫 사례다.

"카카오 계열사와 협력 강화"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카카오는 이날 금융위 승인을 계기로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06만주(12%)를 인수해 지분율 34%의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후 카카오뱅크를 정식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개업 2년 만에 최대주주가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뀐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1대 주주 카카오(34%)와 2대 주주 한국금융지주 계열사(34%-1주)가 출자부담을 나누게 되면서 신속한 증자가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고객 10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인터넷은행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카카오뱅크 성장세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증자의 필요성이 있지만, 카카오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 계열사와 카카오뱅크의 협력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올 하반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신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만 있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선물하기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CS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정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이 65% 수준까지 급락했지만, 앞으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한 중금리 대출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이자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에 흑자전환한 카카오뱅크는 2분기에도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흑자 기조를 이어가서 내년 중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계열사로 넘겨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아예 5% 이내로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탓에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한국금융지주가 현재 내부적으로 지분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주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제3인터넷은행의 후보군은 불투명하다.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한차례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 두 곳 모두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KEB하나은행, SK텔레콤, 11번가가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해산된 상태다. 토스 역시 자금조달능력을 보강하려면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려야 한다.

금융지주사 중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중도에 이탈했던 신한금융그룹이 다시 참여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ICT 기업이 파트너가 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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