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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베트남 국적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2일 베트남 국적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A(36)씨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살배기 아들 C군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을 세 차례 정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자며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폭행 사실은 지난 5일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아이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경제 지원 및 신변안전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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