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용 LGT사장,벼랑끝 탈출법은

중앙일보

입력

8년동안 LG텔레콤 사령탑 자리를 유지해온 남용 사장이 벼랑끝에 서있다.

LG텔레콤(10,050원 500 -4.7%)이 지난 2002년 허가받은 동기식 IMT-2000 사업이 취소당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남용 사장은 퇴직해야 한다. 게다가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동기식 IMT-2000용으로 할당받은 2GHz 주파수 회수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도 900 ̄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벼랑끝에 서있는 남용 사장이 추락하게 될지 기사회생하게 될지는 14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정책심의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한만큼 해당사업자인 LG텔레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12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14일로 심의 속행을 한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법에 명시돼있긴 하다. 그러나 역대 정통부 장관들이 정책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14일 정책심의위 결과에 따라 LG텔레콤의 운명이 갈릴 판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는 LG텔레콤의 몸부림도 거세다. LG텔레콤은 사업권을 반납하면 '사업폐지'가 되기 때문에 남용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에 사업권 반납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 입장은 여전히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LG텔레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정통부 "법대로 하겠다"..남용 LGT 사장 퇴직 위기

14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동기식 IMT-2000 사업 이행기간을 연장해줄 것인지,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인지를 놓고 심의할 예정이다.

정책심의위에서 현재 LG텔레콤이 준비중인 1.8GHz 주파수대역에서의 '동기식 CDMA20001x EV-DO rA'을 동기식 3세대 서비스로 인정하게 되면, LG텔레콤은 사업 이행지연에 따른 과징금만 물고 남용 사장은 퇴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결론은 '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않을 듯하다. 이미 SK텔레콤과 KTF는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출연금과 함께 1조6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상태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2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LG텔레콤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정부의 정책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사업허가는 취소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남용 사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의2)에 허가취소나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못박고 있다.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할 당시 LG텔레콤의 대표이사는 남용 사장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남용 사장은 지난 98년 12월 LG텔레콤 사령탑으로 취임한뒤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몸담고 있어, 대표이사로서 허가가 취소된데 따른 귀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세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도 기간통신 역무로 분류돼있지만 3세대 IMT-2000도 기간통신 역무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두 역무는 동일역무로 묶인 게 아니라 2세대와 3세대로 대별되는 별도의 기간역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3세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 해당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LG텔레콤은 4년전 할당됐던 2GHz 주파수도 회수당하고, 할당기간에 준하는 대가를 추가로 정부에 지불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될 형편이다. 게다가 IMT-2000의 전세계 공통 주파수인 2GHz가 없는 LG텔레콤이 향후에도 주파수 열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LGT "사업권 반납하겠다"...정통부 "그런 법은 없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남용 사장의 퇴직이 불거져나오면서 LG텔레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LG텔레콤은 2GHz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남용 사장의 퇴직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남용 사장이 이 문제로 퇴직당하지 않도록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정통부에 IMT-2000 사업권 반납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LG텔레콤측은 "정통부가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LG텔레콤 스스로 사업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업권 반납은 전기통신사업법 용어로 '사업폐지'"라고 했다.

LG텔레콤이 정통부에 사업폐지 신청을 하고 정통부가 이를 승인해 주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통부의 제재방식인 사업취소로 인해 남용사장이 퇴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게 LG텔레콤의 분석이다.

LG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폐지 요청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정통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폐지를 승인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굳이 대표이사까지 퇴직시키는 제재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을 취해달라는 것이 LG텔레콤의 요청이다. 또 이 방식이 굳이 법류에 명시돼 있는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6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고자할 때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나 기간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정통부 장관 역시 사업폐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는 경우 폐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의지에 따라 폐지를 승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이상진 팀장은 "법에 사업권 반납은 사업허가서를 받기이전에만 할 수 있고, 사업폐지는 사업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파수를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통부와 LG텔레콤의 법에 대한 시각차이가 커서 LG텔레콤의 '사업폐지' 요청이 정통부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