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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2년…"피해자 엄벌 탄원"

중앙일보

입력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5)씨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5)씨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집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여성 30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나 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이고, 이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피해자 중 6명과는 합의했으며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한숨을 푹 쉰 후 실망감을 드러냈다. 재판 후 이씨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듯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주거지로 데려와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어 중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0명에 이른다.

이씨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 같다”며 “이씨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이다. 개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다들 제가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다. 지인에게 행한 잘못이라 더욱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사회 봉사하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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