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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영선수 신체 몰래 촬영한 일본인, 긴급출국정지···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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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에게 긴급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출입국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15일 일본인 A(37)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개인 일정에 따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이르면 오늘 A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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