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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구선수 몰래 촬영' 일본인, 15일 출국…어떤 처벌받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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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뉴스1]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뉴스1]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본인이 일단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본국으로 돌아간다.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본인 A(37)씨는 예정된 개인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다. 경찰은 차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A씨가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처벌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어서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일본 쪽 수사기관에 한국법에 따른 처벌 내용을 알린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거나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일본으로 나가더라도 한국법의 처벌 내용을 일본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하게 된다”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입국 심사 등에서 적발되거나 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법 등에 따라 일본에서 A씨를 상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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