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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등 혐의’ 지난주 경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목사. 오종택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목사. 오종택 기자

막말 논란으로 여러 구설에 오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회장은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회장은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또 전 회장이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돈을 모았지만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선교은행 주식회사는 자금이나 사업계획 등 준비가 덜 돼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라며 “고발인 측 주장과 달리 한 푼도 모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해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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