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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찰 의혹 폭로'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제보센터 설립

중앙일보

입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수사관이 공익제보센터를 설립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15일 오후 센터 설립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로 현판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센터 설립에는 김 전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찬·김기수·장재원·백승재 변호사도 참여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정보수집 경력을 살려 재능기부로 활동을 시작한 뒤 추후 센터를 법인화할 예정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부당 교체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등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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