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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채비…지분 취득 결정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중앙포토]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중앙포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식 2080억원 어치(416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공시로써 명확히 밝힌 것이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콜옵션을 행사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의 지분율은 현재 18%(의결권 기준으로는 10%)에서 34%로 늘어난다.

카카오는 이날 공시에서 “본 지분 취득은 카카오뱅크 설립 시 공동 발기인들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가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분 취득일은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심사를 승인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일 이후”라고도 공시했다.

이날 공시는 금융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7월 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을지를 결론 내린다.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사라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첫 번째 은행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이은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자회사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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