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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첫 관문 넘었다…다음달 시행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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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카카오 카풀’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객운수법은 현행법상 카풀 영업 허용 시간이 ‘출·퇴근 시간’만 규정돼 있는 걸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하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택시의 오랜 관행이었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의 임금 산정 방식을 월급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합의문은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허용 시간을 하루 2시간씩 두 차례로 명확히 하고, 법인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27일 국토교통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 논의가 됐지만, 당시 법인 택시 업계가 월급제 시행에 다시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번 회의에선 법인 택시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월급제 시행 시기를 ‘법 공포 3개월 후’로 규정했지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시행 시기를 서울의 경우 2021년 1월로 늦췄다. 그 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월급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납금 폐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카풀 영업은 법 공포 시점부터 허용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카풀 관련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교통법안소위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달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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