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EU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2단계 절차 진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는 압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역과 같은 경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U 정부 간 논의 이어 전문가패널 소집 요청 #ILO 핵심 협약을 비준토록 하기 위한 압박 #양국 FTA 상 ILO 협약 비준은 '노력' 조항 #무역제재와 같은 경제제재는 못해…권고 낼 듯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EU 집행위가 전문가 패널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FTA 상 노동조항, 즉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측은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뒤부터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8개) 중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의 비준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는 'ILO의 핵심 협약과 최신 협약(77개)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돼 있다.

EU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7일 분쟁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 올해 EU와 한국 간에 논의를 진행했다. 4월에는 EU 통상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스트롬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 노사 단체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전문가 패널 소집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EU 측이 판단하고, 2단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협의 요청 후 90일이 지난 뒤 정부 간 협의에서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방이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등 비준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처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두 번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측의 요청에 따라 2개월 안에 상대국 전문가 각 1명과 제3국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3명)이 꾸려진다. 이어 패널들은 90일 동안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권고나 조언 등이 담긴다. 권고·조언은 양측 정부의 담당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그렇다고 무역제재나 금전적 배상과 같은 경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EU FTA에 명시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내용도 강제 이행 조항이 아니라 노력 조항이다. ILO 협약 비준에 대한 EU 차원의 압박인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