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패소’ 홍상수, 항소 포기…“혼인생활 끝난 사실 변함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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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 [중앙포토]

영화감독 홍상수. [중앙포토]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28일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 배우와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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