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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인기|도난·화재걱정 씻어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요즘같이 민생치안이 불안한 때에는 집에 귀중품을 두고 다니기가 겁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피서를 떠나거나 맞벌이부부와 같이 집을 자주 비우는 가정의 경우 집안에 도둑이나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이때 각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여간 편리하지 않다.
도난 및 화재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과히 비싸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도 절대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여금고는 현재 7개 시중은행과 국민·외환·주택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 10개 지방은행 등 전국의 금융기관본점과 산하의 주요 점포 1백50여 곳에 설치돼 있는데 개수는 약 8만개에 이른다.
어떻게 대여금고를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이용자격 및 대상용품=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의 영업점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신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면 된다.
보관대상물품은 폭발가능성이 있거나 부패되기 쉬운 물건이 아니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다. 다만 금고크기가 제한돼 있어 금고보다 부피가 큰 물건은 물론 안 된다.
주로 ▲국채·지방채·공사채·주권 등 유가증권류와 ▲예금증서·신탁증서·통장·계약서 등 각종 권리증서·기타 주요문서 ▲화폐·귀금속 및 보석 등 귀중품 등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용방법=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거래은행의 예금통장을 은행측에 제시하고 이용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체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주민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필요하면 매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용수수료=금고크기에 따라 보증금과 수수료가 다르다. 금고는 보통 크기에 따라 5종류로 나뉘는데 제일 작은 1종 금고의 경우 높이 7.5㎝ 폭 12㎝ 길이 55.8㎝이며 제일 큰 5종 금고는 높이 26.1㎝ 폭 25.6㎝ 길이 55.8㎝로 돼있다.
1종 금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임차보증금이 2만원이며 1년간 수수료는 5천원이다. 1년 기간이 지나 계속 이용을 원할 때는 은행측과 다시 약정서를 맺고 1년치의 수수료만 더 내면 된다.
물론 도중 또는 만기에 사용을 해지하면 임차보증금은 되돌려 받는다.
2종 금고의 보증금은 7만원에 1년간 수수료는 8천원이며 3종 금고는 10만원에 1만2천원, 4종 금고는 15만원에 1만6천원, 그리고 5종 금고는 보증금 20만원에 2만원이다.
◇유의사항=대여금고의 열쇠는 2개인데 하나는 고객이 갖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보관한다. 대여금고는 이 두개의 열쇠를 같이 넣어야만 문이 열리므로 이용자들은 특히 열쇠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평 대여금고에 보관해 놓은 물건은 은행영업 시간중에는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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