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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유튜버 적극 과세…역외탈세 검증 강화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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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김현준

김현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역외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등 신종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다.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밝혀 #암호화폐 과세시스템도 마련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금거래, 차명 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밝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19.8% 수준이다.

그는 또 올해 4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사실을 들어 “유튜버 등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제 영역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 부서와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유튜버 등에 대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외환 수취 자료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명세서 등을 활용해 성실 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서버를 둔 IT 기업에 대한 과세 이슈인 ‘구글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과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과세 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과세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시각에서 상세하게 규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국세 행정 개혁 TF’가 권고한 50개 세정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내부 업무 혁신 등 국세 행정 시스템을 국민 시각에서 개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68년생이다. 공식 취임하면 군사정권 시절 이후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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