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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검찰 새 구형 기준 보니

중앙일보

입력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안을 마련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교통 범죄 사건도 포함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를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로 나눠 따로 구형량을 정한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 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작은 경우, 단발성인 경우와 상습인 경우도 나눠서 형량을 들여다본다. 예를 들어 피해가 작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검찰은 또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면 음주뺑소니가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예지희, 진태경, 윤지환 씨가 21일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예지희, 진태경, 윤지환 씨가 21일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고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1%였다. 옛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으로는 징역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지게 됐다.

감경 사유도 있다. 대리운전 뒤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의 경우 구형을 약하게 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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