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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다 수사 속도 낸다…검찰, 타다 합법성 국토부에 의견조회

중앙일보

입력

국토부, 검찰에 어떤 의견 보낼지 주목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 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앞서 오전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고, 검찰 앞 행사 뒤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촉구문을 발표한 뒤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1]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 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앞서 오전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고, 검찰 앞 행사 뒤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촉구문을 발표한 뒤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1]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난 2월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촉발된 논란을 해결할 공이 국토교통부로 넘어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택시업계 고발내용을 포함해 타다 서비스 합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 조회서를 국토부에 보냈다. 여객사업 운수법에 대한 일차적 해석 권한을 가진 소관 부처인 국토부 판단을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보냈고, 아직 답신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유사택시’처럼 운영되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게 합법적인지 등이다. 최근 택시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타다 기사의 파견근로 문제도 쟁점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엔 운송 사업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타다 기사들이 파견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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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의견조회를 받은 국토부는 외부 로펌과 개인법률사무소 등 몇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이를 더 광범위하게 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유권해석 권한은 없지만 타다 서비스를  직간접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지난 14일 내부 법률지원단과 외부 로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외부 법률 자문 등 거쳐 신중히 회신"

 국토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 외에 다른 측면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내려진다 해도 현재 불거진 갈등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다”며 “최근 타다 측이 서울개인택시조합 쪽과 만난 만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다 서비스. [중앙포토]

타다 서비스. [중앙포토]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9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불법”이라며 “(타다는) 신산업으로 과대하게 포장했을 뿐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순 ‘차량대여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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