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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불법 사이' 타다, 법 앞에 서다···서울시 법률자문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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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모빌리티 갈등 교통정리 나선 정부·지자체

타다 서비스 [중앙포토]

타다 서비스 [중앙포토]

 서울시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대화에 나서는 등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극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법률지원담당관실에 ‘타다 서비스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법적이라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서울시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혼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다와 관련해 택시 업계에서 지속해서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고 VCNC가 정식 유권해석도 받은 게 없다고 하니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지만, 자문 결과를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주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택시 영업은 명백한 불법" vs "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지난 2월 박재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지난 2월 박재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6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은 모빌리티 서비스다. 지금도 1000대가 넘는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며 승객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도 합법성 논란이 계속 생기는 것은 사업 근거가 되는 법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서다. 택시 업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는데, 현재 렌터카인 타다 운영 행태가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행령상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쟁점이다. 택시업계에선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지, 타다 같은 ‘유사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VCNC 측은 “법이 허용한 틀에 따른 합법적 서비스”라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는 “도입 취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일단 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모빌리티 서비스가 쏟아지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를 어떻게 법체계 안에 수용할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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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찰 의견조회 오면 답할 계획"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정경훈(오른쪽 두번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정경훈(오른쪽 두번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 내 교통 분야 총 책임자인 정경훈 교통물류실장과 박재욱 VCNC 대표,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이행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모빌리티 업체가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스타트업이 존재하고 다들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대형이슈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도 그쪽 해법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기존 업계와 갈등이 전혀 없는 부분만이라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이고 제도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쭉 들어보는 자리였다”며 “타다 관련한 얘기는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을 할지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법 영역이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권해석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에서 의견 조회를 보내오면 택시업계에서 제기하는 쟁점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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