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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개인형 퇴직연금 마이너스 수익이면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중앙포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중앙포토]

신한은행이 다음달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업그레이드를 위한 첫번째 프로젝트다.

신한금융은 “개인형 IRP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1년에 한번 계약응당일(계약 맺은 그 날짜)에 누적 수익을 확인해서 수익이 0 이하이면 그해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IRP 수수료율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합쳐서 0.38~0.5%이다(일시부담금 기준).

이러한 수수료 정책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그룹 경영회의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수수료를 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수수료 체제 개편을 지시했다.

만 34세 이하 IRP 가입자엔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감면해주는 혜택도 생긴다. 젊은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깎아주고, IRP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기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도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신한은행 고객에도 적용된다.

개인이 아닌 기업이 내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도 일부 인하한다. 적립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포인트 내린다. 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 역시 일괄로 0.1%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되는 퇴직연금 특성상 수수료는 상품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DB형(1.56%), IRP (1.4%)는 은행권 1위, DC형(1.52%)은 제주은행에 이어 공동 2위를 기록했다(작년 1년간 수익률 기준).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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