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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 결론…"이상행동으로 학업 중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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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를 살해한 손녀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외할머니를 살해한 손녀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손녀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해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된 뒤 구속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의 극단 선택 시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방 거울에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A씨가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A씨 가족들은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해져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의 이상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송치 서류에 A씨가 정신질환을 범행 이유로 단정 짓지 않는 대신 A씨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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