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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30)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바가 불친절"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성수는 당일 오전 4시쯤 피해자 신씨와 PC방 자리 정리 문제 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김성수의 동생인 김모(28)씨도 현장에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욕을 한다”며 신고했고, 신씨 역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중재를 한 뒤 돌아갔다. 김성수는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근처 집으로 가 등산용 칼을 챙겨 나왔다. 이후 김성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나오던 신씨를 따라가 주먹으로 가격한 뒤 넘어진 신씨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김성수의 동생도 있었다.
오전 8시 당시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김성수는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만인 당일 오전 11시쯤 결국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측 '사회적 트라우마' 선처 호소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고 하며 죽어갔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반성을 하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사회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수 측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이 살아오며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들이 내재된 정신질환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수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고인분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눈물을 보이며 최후 진술했다.

동생 '공범 여부'도 결론  

한편 이번 선고기일에는 ‘공범’ 의혹을 받는 동생 김씨에 대한 판단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동생 김씨가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며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성수 동생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성수 동생 측 변호인은 “김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이며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지난해 10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지난해 10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심신미약 감형 사유 삭제한 '김성수법' 국회 통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28일 본회의를 통해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벌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형법 10조 2항을 삭제했다.

앞서 김성수의 가족은 김성수가 평소 우울증 치료제를 먹어 왔다며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감경 목적 아니냐’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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