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얼마나 오르려나…본격 심의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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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심의가 30일 시작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6월 2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임 위원 위촉 등으로 시간이 촉박해 7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는 당·정·청에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9%나 올랐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도 확인하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거나 동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속도 조절 말하지만 3%만 인상해도 현 정부에서 33% 올라

다만 소폭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직전 2년 동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최저임금의 기본 덩치가 커져 내년 최저임금을 3%만 올려도 현 정부 들어 33%나 인상하는 셈이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0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외부 공익위원 8명은 모두 교체됐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이들의 손에 내년 최저임금이 달린 셈이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정부가 내정한 대로 박준식 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촉장을 전수하자마자 전원회의를 열어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부가 내정한 대로다.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결정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집담회를 다음 달 초에 연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전국 각지의 중소 영세기업을 방문해 실태도 파악한다. 이와 병행해 임금수준과 생계비 산정 등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

심의하면서 고용·경제사정 지표 반영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기존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의 지표와 함께 고용·경제사정 지표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심의요청일(3월 29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6월 27일까지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결정액을 송부받은 뒤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8월 5일 공표한다.

그러나 해마다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법정 기일을 지킨 적이 없다. 올해도 7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경영계 "동결 또는 상징적 인하" vs 노동계 "시급 1만원으로 인상" 고수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 가능하면 상징적이라도 마이너스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2년 동안 29.1% 인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한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이라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경제·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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