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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고용·임금 타격…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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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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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왼쪽 둘째)가 패널 간 자유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왼쪽 둘째)가 패널 간 자유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곳의 타격이 컸다. 정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다.

20여 개 사업체 첫 심층조사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 투입 #영업시간 단축해 인건비 줄여 #폐업사업장·실직자는 조사 안해 #“저임금 근로자 실태 파악엔 한계” #정부 “임금 불평등은 크게 개선”

다만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곳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제외해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의 파고를 그나마 견딘 업체만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다. 또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분석 대상으로 삼아 최저임금에 따른 실직 사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2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FGI)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조사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발견됐다”며 “고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체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인력을 내보내고도 견디기 힘들어 남아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낮췄다는 뜻이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영업하지 않거나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노동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착됐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초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초단시간 근로는 일하는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확 준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임시직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들 업종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허물고, 임금마저 낮추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초 명동의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초 명동의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꽤 많이 존재해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숙련 근로자를 내보내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인건비 감축을 꾀한 셈이다. 다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고용감소가 있었지만 고용이 늘어난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원청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며 “영세기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고용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경제학 교수는 “나름대로 연구의 객관성을 추구하고, 일부 업종의 고용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한 점은 성과”라며 “다만 분석대상에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부족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

노 교수의 조사에서 드러났듯 중소 사업체가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감안하면 영세 사업장은 더 심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선 그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열악한 사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폐업한 사업장도 많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빠졌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근로자도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고용동향분석팀장)도 발표됐다. 그러나 이 조사는 그동안 고용부가 정기적으로 낸 고용동향 분석과 차이가 없다. 모 대학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낸 자료의)동어 반복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팀장은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된다”며 “(그 결과)임금 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제학 교수는 “이런 분석은 하나 마나”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살아남은 사업체라면 임금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고, 하후상박의 임금인상은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분포 분석이 객관적이려면 살아남은 자(임금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죽은 자(실직자)도 고려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임금이 제로(0)가 된 사람을 표본에서 제외해 “정부의 자화자찬식 통계해석의 릴레이”라고도 했다.

노 교수는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 축소에 대해 “고경력자와 저경력자,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인사관리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가 허물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선 승진 또는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가 사라진다. 기업 입장에선 인사관리 체계가 흔들리는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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