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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가진 동거녀 아들‧딸 3개월간 학대한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거 중인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하고, 그의 아들과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모(22‧무직)씨는 지적장애 3급인 동거녀 A씨의 아들과 딸을 지난 2월부터 3개월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 아들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렸고, 딸에게는 빗자루 등을 던졌다. 아이의 몸에는 상처와 멍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매는 겨우 3살과 1살배기였다.

최씨는 임신 6주차였던 A씨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를 하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최씨에게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목적이었다며 최씨가 아이들을 때린 것은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최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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