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기 깡마른 채 숨져…경찰, 20대 친모 학대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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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

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

충남 당진시에서 17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친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망 당시 몸무게 6.2㎏으로 또래 평균 절반 #모친, 아기 집에 두고 15시간 동안 밖에서 일

24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당진시의 한 병원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서 폭력 흔적이나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A양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왜소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발견 당시 A양의 몸무게는 6.2㎏으로 또래 영아 평균 몸무게인 11㎏의 절반 수준이었다.

A양을 직접 병원에 데려온 어머니 B씨(26)는 병원 관계자에게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어머니와 단둘이 당진의 한 원룸에서 살았다. B씨는 평소 A양을 원룸에 혼자 두고 일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숨지기 전날 B씨는 오후 6시에 일을 나가 이튿날 오전 9시에 집에 돌아왔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 함구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A양을 키웠다고 했다. B씨의 남편이 외지에 나가 있어 수개월 전부터 A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B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23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통보돼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 역시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발견 당시 A양이 극도로 말라 있었던 이유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신진호 기자,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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