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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주취자···'대림동 여경' 사건 재발시 테이저건 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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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청 테이저건 시연. 위성욱 기자

경남 경찰청 테이저건 시연. 위성욱 기자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던 경찰관이 폭행당한 일명 '대림동 여경'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시, 앞으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 그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유성기업 사태에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된 것이 규칙을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 됐다.

이미 경찰직무집행법에 전기충격기, 수갑, 권총 등 사용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해당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을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경찰과 범행 대상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범행 대상자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경찰 지시 비협조·직접 위해 없음) ▶적극적 저항(공무집행 방해 수준) ▶폭력적 공격(경찰 및 제3자에 신체적 위해) ▶치명적 공격(경찰 및 제3자 사망 또는 부상 초래 가능) 등 5단계로 나눴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범행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협조적 통제(언어 통제, 수갑) ▶접촉 통제(신체 일부 잡기) ▶저위험 물리력(관절 꺾기, 조르기) ▶중위험 물리력(경찰봉, 테이저건) ▶고위험 물리력(권총, 방패, 급소타격)으로 세분화 했다.

지난 13일 발생한 '대림동 여경' 사건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주취자가 진압하는 경찰의 뺨을 때리고 여경을 밀쳤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에서 폭력적 공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진압봉은 물론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처럼 단순히 흉기를 든 경우는 '치명적 공격' 단계가 아니라고 봤다.

무리한 경찰의 집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한 대응부터 해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권총은 움직이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실탄을 발사하거나,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를 향한 사용은 금지했다. 다만 주위 사람들과 경찰관의 생명을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볼 때는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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