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前아이돌그룹 멤버, 항소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20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20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모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는 이씨가 2년 후 아이돌로 데뷔한 후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6월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활동을 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2014년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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