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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도 카톡 폭탄…경기교육청,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모(33·여)씨는 사실상 퇴근 시간이 없다. 귀가해서도 학부모들이 보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답을 해줘야 한다. 김씨는 "몇 번 집안일 등으로 메신저에 일일이 답변을 못 한 적이 있었는데 학부모들 사이에 '특정 학부모와만 연락한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며 "이후 되도록 학부모들의 메신저에 모두 답을 해주고 있는데 늦은 밤에도 연락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경기도에선 교사들이 학부모 등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등을 위해 교사 개인의 연락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연락처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하거나 학부모들의 요구로 개인 연락처를 알려준 교사들이 상당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4%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락처 공개 제한의 이유로 잦은 연락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휴대전화 번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연동돼 교사들의 사생활이 학부모들에게 공개돼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신 학부모들에겐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학교 대표번호를 알리고 교사의 수업시간표도 공개한다. 방문상담 예약이나 매일 등을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개인 연락처 공개로 인한 사생활과 교육활동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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