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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직무유기·명예훼손’으로 현직 검찰 간부 3명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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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로 전해졌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서 검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가 늦어졌다”며 “고소장은 14일께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지난해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통해 서 검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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