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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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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5일 밤늦게나 16일 새벽 신종열(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가 전날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에 새로 합류한 신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승리와 그 동업자인 유인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유씨의 영장심사에는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의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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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신 부장판사다. 당시 그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몇 차례 영장 기각으로 신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그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이 전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회색 승합차를 함께 타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이 전 경찰청장이 왼쪽 뒤에서 강 전 청장을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경찰청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 드리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한 뒤 이 전 경찰청장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 전 경찰청장은 “범죄 혐의가 없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15분 동안 재판부에 직접 호소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데 대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두 전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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