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MBC기자, 알고보니 거물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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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 소속 이모 기자가 출입처의 홍보담당 직원을 성추행, MBC에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기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모씨의 아들이다.

MBC는 5일 "이 기자가 지난달 15일 전남 신안군 비금도로 동행 취재를 갔다가 홍보담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에는 이 기자 외에 다른 신문사 기자도 동행했으며, 이 기자는 피해자에게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강요하며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

MBC에 따르면, 사건 이후 이 기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기자직에서 물러나 타 부문으로 옮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썼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 각서를 보관 중이다. MBC 보도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 기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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