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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가스관매설 한데 묶어 시공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14일 수도·전기· 가스관등을 묻기 위해 땅을 팔 때는 반드시 여러 공사를 한데 묶어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도로굴착과정에서 이미 매설돼 있는 공급관등을 훼손시킬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을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 1개 분야 공사를 위한 단독굴착은 허가하지 않고 모든 공사는 통합· 병행 시공토록 조치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부설물을 훼손시킨 업체는 최고3년에서 최하6개월 동안 시 산하기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구청별로 2∼3명씩 맡고있는 감독업무도 15∼20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지난해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대표의 명예 감독제를 도로굴착공사에도 확대, 시민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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