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딸 살해하는데 동행했다" 친모, 혐의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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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체포된 유모(39)씨가 지난 1일 자정쯤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양(12)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김씨는 의붓딸인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도 했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유씨는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차량에 태워 농로로 이동했다. 김씨가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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