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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합니다"를 호감으로 착각한 상사…부하 추행해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회식 중 부하 여군이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호감으로 착각한 상사가 여군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기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제1야전 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부남인 상사 A씨는7월말 오후 속초의 한 노래방에서 옆에 앉은 같은 부대 소속 여군 B 중위의 손을 5∼6차례 만졌다.

8월 초에는 속초의 한 주차장에 있던 B 중위의 차 안에서 대화 중 B 중위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 A씨의 행동에 B 중위가 반발하자 이번에는 어깨를 감싸는 등 B 중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 일로 지난해 3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식 중 B 중위가 나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등 먼저 호감을 표시해 노래방에서 묵시적 합의로 손을 잡았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식 중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서로 좋아서 손을 맞잡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해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정직 1개월) 처분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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