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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 왜 먹어"…팔순 아버지 흉기로 찌른 조현병 아들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자신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자신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막대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쯤 전남 구례군 광의면 자택에서 아버지 B(85)씨가 자신의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로 1m 길이의 막대기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나물 채취용 도구로 한차례 찌른 뒤 아버지를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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