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돼 경찰서 왔다가 형사과 대기실서 절도한 간 큰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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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남의 가방을 훔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지난 10일 A씨(25)를 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사기미수·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했다. A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이날 편의점과 택시·식당에서 총 5회에 걸쳐 3만5200원을 결제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일 후인 지난해 10월 2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된 신용카드를 훔쳤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이날 부산의 PC방·안경점·보석점·택시 등 총 6회에 걸쳐 33만4200원을 결제했다.

카드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해 결제 승인이 거부되면 A씨는 또 다른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일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줍거나 훔친 7명의 타인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식당·소매점·약국 등에서 결제를 했다. 타인의 카드로 A씨가 결제한 금액은 총 138만원이다. 결제 미수로 승인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더 크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에는 서울 마포경찰서 내에서 절도를 하는 대범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A씨는 이날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려다 실패 해 사기미수 현행범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체포됐다. 형사과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보조배터리를 절취했다. 이날 경찰서에서 A씨가 훔친 금품은 총 119만원의 상당이다. 이 외에도 클럽 등에서 휴대전화·손지갑 등 총 225만원 상당의 타인의 소지품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카드 절도를 하고 절도 사기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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