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에 "최고대표자"…대외적 국가수반도 겸한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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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북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은 칭호에 ‘최고대표자’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김정은에 국가대표의 자격, 즉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지도자’라고 호칭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은 ‘동지’나 ‘최고영도자’ 등으로 표현했다. 그러다 이번 최고인민회를 거치면서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이 추가된 것이다.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는 연설을 하며 ‘최고대표자’라고 호칭한 바 있다.

최 상임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 수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등으로 불렀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하며 김 위원장에게 명목상 국가수반의 지위까지 부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지위였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수중 보충(개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만 명시돼 있다. 만약 이번에 이 문구가 수정됐다면 최고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등으로 변경됐을 수도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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