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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해경 소환조사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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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인천해양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인천해양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으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12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실시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만나 선거활동을 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이다. 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전국 수협조합장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조사에 앞서 불법선거운동 혐의 관련해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임 회장의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한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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