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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 영장실질심사 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11일 신씨는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후 별다른 말없이 재빨리 호송차에 올라탔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한편, 신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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