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터슨 교수 “하일씨 무죄”…경찰 “사실 아니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를 표적 수사했다는 마크 피터슨(73) 교수의 주장에 대해 9일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피터슨 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하씨에 대한 수사 배경과 경위 등을 설명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하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씨가 문제의 계좌에 송금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수사에 들어갔다”며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기 위해 하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한다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보통 마약을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는다’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를 통해 연락해 현금을 송금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구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하씨 자택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했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터슨 교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피터슨 교수는 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의 표적 수사설을 제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